파손/오배송/가품 등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문제를 케어해드리는 크로켓만의 안심케어 서비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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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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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위에 기재되어있는 배송방법과 발송일자를 확인해주세요.
“주문 후, 최대 N일 내로 발송 가능” 상품은 N일 내로 배송이 시작되며, 물건이 출고된 이후 운송장 번호가 등록되면 운송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배송사항은 각 국가 및 배송사마다 상이하므로 셀러에게 직접 상세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Q.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길 시, 환불이 보장되나요?
크로켓에서는 해외상품 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파손/오배송/가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거래건에 100% 안전거래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자분이 수령 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일로부터 일정기간의 수령 유예기간(국내배송: 7일 / 해외배송: 14일)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내 파손/오배송/가품 등의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환불이 보장됩니다. (구매건이 서비스 내에서 수령확정상태가 되기 전까지 셀러에게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령확정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연장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크로켓에서는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즉시 모든 판매활동을 중지시키며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시, 이용제한이 됩니다.
Q.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제품인가요?
관부가세의 경우, 각 상품마다 관부가세 포함 여부가 상이하며, 관부가세 포함 여부는 상품 상세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 물건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가액으로 한번에 통관이 진행된다면, 관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을 일부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결제페이지 내 “관부가세 유의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재입고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재입고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질문과 답변>에 “재입고 알림 문의“를 남겨주시면 셀러분이 입고 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켓 찜을 해두시면 셀러가 등록하는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유의사항
보기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제품 발송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질문과 답변에 남겨주시면 재입고시 안내드립니다.
주문자, 수취인 성함은 본명으로 입력해주세요(본명이 아닐 시 통관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상세페이지 > 질문과 답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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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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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강제품 구매관련 안내
1.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은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하니,
한 주문당 6개를 초과한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을 주문한 다른 배송건과 통관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는 경우, 6개 초과 시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경우는 6병 초과 시, 3개월분까지 통관이 허용되니 주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반드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제품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잘못 기재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제품 발송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질문과 답변에 남겨주시면 재입고시 안내드립니다.
주문자, 수취인 성함은 본명으로 입력해주세요(본명이 아닐 시 통관이 어렵습니다)
제주/도서산간은 추가운송료가 발생될 수 있음
*각 셀러가 배송시작 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