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로우 제품을 떠올리면 슈에무라가 딱 떠오를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의 잇템으로 자리잡은 슈에무라 하드포뮬러입니다. 저는 슈에무라 햐드 포뮬러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컬러인 '브라운'으로 데려왔습니다. (샤프닝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 한국 정가 36000원 > 1만원대! 핫딜중!
성분: 스테아릭애씨드 검양옻나무열매왁스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슈크로오스테트라스테아레이트트리아세테이트 C10-30콜레스테롤/라노스테롤에스터 트리에칠헥사노인 소르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 토코페롤 [+/- 마이카 흑색산화철 황색산화철 적색산화철 티타늄디옥사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1)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2)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2. 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2) 유.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3) 삼키지 말 것4)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그 외 더 자세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면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영업일 기준 2주 내로 발송가능한 제풉입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