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비 1위 나라인 중국,
중국에서도 우롱차는 대만산을 최고로 쳐주는 데요.
한국에 유통되는 우롱차는 대부분 저렴한 중국산인 걸 아시나요?
우롱은 차나무 잎을 발효 시켜 만들기 때문에
찻잎+기술+환경 모두 중요해요
반발효 차 세계 No.1 은 모두 대만산!
지인들에게만 구매대행해주기 아까워서
크로켓에서도 직구해드리려 합니다!
대만 여행을 가서도 소통의 어려움에
제대로된 찻잎을 산건지 의심되고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
직구 거래처는
한국에서는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Teh Hong tea 라고
전통과 역사가 깊은 차무역의 메카, 타이페이 다다오청에서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는 소문난 명차 도매브랜드입니다
(전대통령 차잉잉원도 다녀간!)
해당 브랜드의 명장 말씀으로는
고산차의 경우, 고고익선 ! ⛰️
재배 높이에 따라 그 급과 가격이 천차 만별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제시드린 가격으로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기본으로 취급되는 찻잎을 제공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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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직구 茶 는 🌱
아리산 고도 1200m에 위치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통상적으로는 중상급으로 평가되는 찻잎입니다.
시중 대부분의 고산차가 해발 800~1000m 산지임을 감안할 때
1200m를 기본으로 유통하고 있는 Teh Hong에서
명장의 품질에 대한 고집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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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잎의 종류는 金萱 금훤으로 사진의 좌측에 해당하는 잎입니다
대만에서 보편적으로 마시기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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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eh hong tea shop(德芳茶業(股))은 구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구글 평점 4.7점)
3대손 명장분과 직거래! 로 중간 마진 없이
제공해드립니다
중간유통과 브랜딩 과정을 전부 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가격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25일 까지 주문 (8/28 핸드캐리로 입국 후 발송 시작)
포장지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