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스 감자칩을 준비했어요
235g이 한봉지로 대용량 확인하세요 :)
그 중에서도 케찹맛은 캐나다에밖에 없답니다
어려서 먹었던 야채타임과 비슷한 맛이에요
달고 짭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 케찹맛.
손이가요 손이가~ 하는 맛이랄까?
옵션에는 케찹맛만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다른맛을 구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
항공배송이기때문에 비행기압력때문에
감자칩이 터져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포장하려고 하지만
터지는 경우에는 저희도 손쓸 방도가 없어서
이 부분 괜찮으신 분들만 주문 부탁드립니다
*
과자이기때문에 한국까지 배송을 가다가
조금 부서질 수 있어요
양해부탁드립니다 :)
*
유통기한은 주문접수 시
현지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캐나다 현지에서 배송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합배송을 하시면 좋아요 :)
묶음배송으로 배송비를 절약해보세요!
***
☑ 해외 구매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든 제품은 캐나다 현지 구매 상품이기 때문에
주문 후에 재고 부족시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해외배송특상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 해외배송이기때문에 5일~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문 즉시 구매, 발송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0불 이상 구매시 관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회 최대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