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뚜론스 비센스 - 두로 아몬드 초코 슈플레 150gr"]
여러분~ 스페인 크리스마스 전통 제과인 뚜론을 먹는 계절이 왔어요!"
· 스페인 까딸루냐 지역의 200년 명문의 전통 뚜론 브랜드인 뚜론스 비센스의 '뚜론 두로 초코 슈플레'를 소개합니다 >.<
· 뚜론스 비센스 브랜드에만 있는 맛으로 사탕처럼 바삭바삭한 아몬드 식감의 달달한 뚜론으로 바닥면은 초코 커버로 되어 있어요!
· 명절&크리스마스 간식으로 뚜론을! 온화한 분위기와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뚜론을 나눠 먹어 봅시당~♥
· 달달한 아몬드와 초콜릿의 사랑스런 조합 = 꿀조합이쥬~
· 조금 단단한 뚜론이기에 드실 때, 손으로 한 조각씩 깨부수어 드세요!
· 뚜론은 냉장보관 안돼요ㅠㅠ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 집니다.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상온에 보관해주세요.
· 본 상품은 유제품과 기타 견과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품 참조번호 : NYGR2020-0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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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담시간(한국시간)
16:00-01:00 (스페인 서머타임 : 3월 29일~10월 25일)
17:00-02:00 (스페인 동절기 : 10월 26일~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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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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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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