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웨스트우드 X 멜리사 Orb 솔라샌들
비비안웨스트우드 X 멜리사 Orb 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비안웨스트우드의
유니크와 멜리사의 편안 착화감으로
콜라보한 젤리 샌들입니다ෆ
색상은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입니다:)
딱 보자마자 비비안웨스트우드의 아이코닉한 ORB가 반짝거려
포인트를 주고 멜리사의 풋패드인 편안한 착용감이
샌들의 기대를 한 층 더 높여주고 있어요!
풋패드 디자인이 예쁨과 동시에 독특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벗겨지지 않게 발목 사이즈에 맞춰서 고정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꿈치 패드 부분에 두 브랜드 프린트와
비비안웨스트우드 ORB로고가 금색으로 프인트 되어있습니다:)
굽이 거의 없는 플랫 샌들입니다:)
소재
PVC
사이즈
EU 35/36 215-220 cm
EU 37 225-230 cm
EU 38 235-245 cm
EU 39 245-250 cm
EU 40 255-260 cm
EU 41 265-270 cm
(발 모양에 따라 사이즈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염 또는 마감처리에 약간의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량이 아니며, 모든 제품 고객님의 주문과 동시에 매장에 오더를 진행하여 받는 상품 그대로 검수 후 출고시켜드리는 새상품입니다.
민감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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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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