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ก₍⸍⸌̣ʷ̣̫⸍̣⸌₎ค˒˒
오래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차 마켓으로 돌아온 대만으로가는가장빠른길
길순희입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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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모든 제품 주문 후
⭐️️국내⭐️배송⭐️으로 출고됩니다.
받아보시는 데 까지 2-5일 소요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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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473ml / Grande / 16oz
재질 유리
생산국 대만 (명불허전 유리 명장국!)
식기세척기/전자렌지 사용 불가
찬음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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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맥주잔으로 써도 정말 요긴한
사이렌 로고 유리컵입니다 (검정색 프린트)
⭐Grande 사이즈⭐
유리컵이지만 유리의 두께가 얇고 가벼워요~
(최근들어 판매 사이트나 개인 카페에서 자주 보이는 얇고 가벼운 내열 유리 생각해주시면 되어요 더블월 글라스컵에 쓰이는 유리와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제품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품 테이블웨어 브랜드들은
대만생산을 선택한다는 사실!
유리 명장국 대만🇹🇼 생산으로
대만 스타벅스 한정 판매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사이즈라 이곳 저곳 두루두루 막 쓰기 좋아요
여러개 두시고 홈카페 또는 홈파티용으로~
가볍게 맥주한잔 하실 때~
정말 예뻐요 ꈍꈊꈍ
두 달간 직접 사용해보니
따듯한 음료도 무리 없었어요
다만
⭐️해당 제품은 찬음료 전용으로 제작된 상품이고,
🙋🏻♂️얇은 유리 특성상 급격한 온도변화와 충격에 약해요
⭐️스틸/유리머들러 사용시 주의해주세요
⭐️바닥에 얼음을 바로 떨어뜨릴 경우 바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료를 먼저 담으시고 얼음 투여를 권장드려요
🙋🏻♂️유리의 인쇄는 강한 마찰과 약품에 지워질 수 있어요
⭐️바닥 라벨의 잔여물은 절대 식초물에 담그지 마시고 물에 불려 제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o^)丿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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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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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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