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의 스테디셀러 더블G반지를 페퍼센트에서 만나보세요♡ 데일리로도 커플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더블G반지입니다. 한국에 없는 사이즈로 고민 중이시라면 페퍼센트를 찾아주세요.
✔구성품 안내: 본품 / 더스트백 / 본품케이스 / 쇼핑백 혹은 더스트백 구성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빈티지한 디자인이기에 상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스크래치, 반지색상 차이 등 브랜드에서 인정하지 않는 하자로는 환불/교환/취소가 불가한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이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1:1 메세지로 요청해주세요. 사이즈 측정 가능한 가이드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관부가세 미포함가로 세금 납부는 수취인 (구매자) 직접 결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매일자는 상품등록과정에서 필수입력이 필요하여 임의의 날짜로 선택한 것입니다. 고객님의 주문 확인 이후 바로 구찌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따라 일시적 품절/웨이팅이 있을 수 있으며 확인 이후 1:1 메세지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배송기간: 특별한 지연이 없는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05~20일
✔고객님의 주문 진행 과정안내
고객주문완료–>현지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재고확보 상품의 경우 바로 출고준비)->런던 사무실 도착->검수->출고준비/발송->통관->국내배송
✔고객님의 주문 확인 이후에 현지 구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따라 주문 이후 품절안내가 나갈 수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고유통관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셔야지만 한국세관에서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꼭 수취인(택배를 받는 분)의 이름으로 발급된 개인고유통관부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다른 업체와의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고객님의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