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t Mat Zapper는 그루밍, 특히 매트 및 예방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며 특히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Mat Zapper 릴리스의 특수 펠트 해제 강모는 많은 기존 브러시보다 훨씬 빠릅니다. ActiVet Mat Zapper는 기본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극도의 디펠팅 브러시입니다(4.5cm 버전). 특별한 브러쉬가 뭉친 털을 단시간에 풀어줍니다. ActiVet Mat Zapper는 전문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연하고 유연한 브러시 헤드가 있는 특수 브러시 기술은 가장 거친 엉킴도 잘 미끄러집니다. Mat Zapper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팔과 관절을 보호하도록 특히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 눈에 보는 ActiVet 브러시의 장점**
ActiVet 브러시 그린은 강렬한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특히 전문적인 그루밍 공간에서 올바른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브러시 헤드는 빗질할 때 브러시 스트로크를 쿠션으로 처리하여 덜 걸리고 잘 찢어져 브러시를 가로지르는 동물도 빗질할 수 있습니다.
-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빗질 가능
- 둥근 스테인리스 스틸 핀
- 간단하고 인체공학적인 핸들링 덕분에 브러시는 빗질할 때 움직임으로 인한손상을 방지하므로 사랑스런 동물의 모피와 당신, 모두를 보호합니다.
- 방수 브러시
-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이점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빗질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ActiVet 브러시를 사용하면 그루밍이 당신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4.5cm 버전은 중소형 개 품종과 고양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더 큰 품종의 경우 9cm 버전의 ActiVet 브러시를 사용하여 손질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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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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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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