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티에이징 전문 브랜드 필로르가는
2018년 코스메틱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를 분리 하여
"필메드(Fillmed Laboratories)"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 유통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100% 정품만을 취급하며, 바잉 후 바로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넉넉합니다.
유통 기한은 바잉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에 홈페이지 고지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통관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사기 및 바늘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개인 소비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혹은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 주문 취소 관련 안내사항
결제 후 해외에서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 불가능합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교환/환불 관련 안내사항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제품 하자의 경우 제품 수령 후 5일 이내에 CS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운송장이 보이는 겉박스 사진, 제품 사진 외 판매사의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배송 관련 안내
배송비
무료배송입니다.
배송기간
· 제품 배송 기간은 대략적으로 영업일 기준 10-14일 입니다.
· 해외배송 특성상 정확한 수령일을 고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항공스캐쥴로 인해 영국현지 발송을 하여도 현지 배송사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송 지연시 별도의 연락은 드리지 않으며, 품절 등의 이슈 발생시 별도연락을 드립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