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
SBD 뉴버전 파워 리프팅 13mm 레버 벨트
[SBD] New-version Power Lifting 13mm Lever Belt
* 관부가세 포함 상품입니다
* 정사이즈 구매 추천드립니다
* Made in UK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영국 스포츠 브랜드 SBD
엘리트 선수들도 사용하고 있는
영국 SBD의 제품들은 웨이트와 리프팅에 관심있는 헬스마니아들이라면 하나씩은 꼭 소장하고 있다는 전문 스포츠웨어 제품입니다.
영국의 독창성과 SBD의 열정을 결합하여 영국의 중심에서 직접 디자인 및 생산하는 SBD는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전세계 선수들이 믿고 의존하는 장비를 만들어 냅니다.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는
SBD의 파워 리프팅 레버벨트는
안정적인 운동과 증량이 가능하고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허리 보호대랍니다 !
체형에 맞게
다양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허리에 차고 레버로 고정만 하면
복압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코어힘을 받을 수 있어
운동량 강화는 물론
부상 방지에도 탁월한 상품이에요!
레드 스웨이드 안감"으로 부드러운 착용감과
"고급 블랙 가죽의 겉감"으로 엣지를 더한
SBD 파워 리프팅 벨트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하세요 !
Colour ≡
블랙&레드
Material ≡
Black oiled-leather finish
Red Suede interior
Size ≡
Thickness: 13mm
Width: 10cm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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