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 Saint-Germain Nike Home Dri Fit Adv Match Shirt 2023-24 with Lee Kang In 19 printing
자주 묻는 질문
Q. 정품 맞나요?
A. 프랑스 법인의 협력사를 통해 공식 판매처에서 유통하는 정품을 구매대행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사이즈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A. 죄송하지만 고객님마다 개인별 체형 및 원하시는 핏의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즈를 추천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의 사이즈 차트를 확인하시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 특성 상 사이즈로 인한 교환, 반품은 어렵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눌림, 주름 및 현지 매장에서 불량으로 간주되지 않은 사유는 무상의 교환, 반품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특성 상 고객님의 주문이 접수되면 현지에서 출고 작업이 진행됨으로 주문을 취소하실 경우 현지 반품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OVERVIEW
이 저지는 PSG 선수들이 경기 중에 입는 것과 동일합니다.
클래식 PSG 디자인에 경의를 표하는 2023/24 홈 키트는 2000년대 초반 저지를 현대적인 트위스트로 업데이트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유명한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는 저지의 파란색으로 희미해지고 파리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광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삼색은 또한 셔츠에 있으며 프랑스 수도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서 클럽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Dri-FIT ADV 기술은 진정한 디테일과 가벼운 원단을 빠른 건조와 결합하여 운동 중에 최대의 신선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슬리브의 GOAT 배지는 플레이어 또는 사용자 정의 플록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ETAILS
상표 : Nike
제조국 : 태국
판매처 : 프랑스
쇼트 슬리브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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