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 미발매품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치를 인정받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구매대행 스토어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해외 유명 리테일샵, 한정판 리셀샵 등을 이용하는 거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품만 판매하며 가품으로 판명시 전액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퀄리티⭐
교환 및 반품문제와 직결되는 이 문제는
오랜 해외구매대행 경험으로 몇가지 써볼께요
우리나라의 배송시스템보다는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
신발박스나 속지에 대해 신경을 크게는 안 쓰는편 입니다
그리고 제조과정속의 약간의 스크래치, 본드자국 그리고 눌림같은 것들은
국내제품의 경우 반품이 쉽게 가능하겠지만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예민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사시는것을 추천드려요
배송 절차(7-18일 정도 소요)
해외 주문완료 - 해외 센터입고 - 해외 센터 출고 - 국내 통관 - 국내배송 - 배송완료
⭐⭐⭐ 오더가 들어가고 나면 취소가 안되는 점 유의하여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해외 구매 특성 상 재고를 두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상품 품절, 가격 변동 등등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지 사정에 의해 주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