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Coreloft™ Compact 60 단열재는 젖어도 따뜻함을 유지하며 수년간의 포장 및 포장 풀기를 견딜 수 있는 로프트 유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풍 및 방수 기능이 있는 Tyono™ 20 페이스 패브릭은 부드럽고 가벼우며 통기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발수(DWR) 마감으로 습기를 차단합니다.
원착 안감 원단
기능성 신축성 플리스 측면 패널로 통기성이 향상되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열 및 조절 가능한 StormHood™에는 구조화된 미니 후드 챙이 있습니다.
트림 핏으로 베이스 레이어 또는 라이트 미드 레이어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No Slip Zip™ 전면 지퍼와 맞춤형 TPU 지퍼 손잡이는 작동이 쉽고 장갑을 낀 채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동성과 편안함을 위한 관절식 팔꿈치와 거싯 처리된 겨드랑이
내구성을 높이고 레이어링을 용이하게 하며 재킷을 쉽게 벗을 수 있는 구조의 스트레치 니트 커프스
이중 하단 밑단 조절 장치가 있는 적층 밑단
살짝 드롭된 밑단이 있는 힙 길이
숨겨진 지퍼가 달린 핸드 포켓 2개와 지퍼가 달린 내부 가슴 포켓 1개
쉽게 포장할 수 있도록 압축 가능
bluesign®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Arc'teryx Atom 제품 라인 보기
Arc'teryx 남성용 합성 단열 재킷 모두 보기
기술 사양
최고의 사용
멀티스포츠
구조
Tyono 20데니어 나일론 쉘
안감 원단
Dope Permeair: 20데니어 나일론(원착)/스트레치 플리스: 폴리에스테르 94%/엘라스테인 6%
절연
예
절연 유형
인조
단열재
Coreloft 60(60g/m2): 재활용 폴리에스터(블루사인 승인 소재)
따뜻함
따뜻한
후드
예
뒤 길이
엉덩이 길이
뒷면 길이(인치)
없는
성별
남성
무게
13.05온스
지속 가능성
bluesign®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