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 G.T. Cut 3 EP "Jewell Loyd"
Basketball Shoes
Jewell Loyd에게 플레이어 에디션의 방향을 물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인 Justice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 그림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끝없는 기쁨. 그래서 Jewell은 빈 GT Cut 3를 Justice에게 보내고 그의 창의성이 신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 웃는 얼굴, 불꽃, 번개 등 Justice가 좋아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특별한 디자인은 Jewell과 Justice의 우정을 기념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 밑창을 갖춘 이 버전은 야외 코트에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견인력 : 수퍼 하이
발 밑에 더 많은 견인력이 있을수록 상대방과 더 많은 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푼도 멈추고 마음대로 기어를 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T Cut 3의 패턴은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스톱 앤 고 트랙션을 제공하여 측면 컷과 움직임의 빠른 변화에 이상적입니다.
반응성: 수퍼 하이
신발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컷, 피벗 및 후프로 이동할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뛰어난 신발은 발걸음에 더 많은 탄력을 주어 4분기 동안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길이의 ZoomX 폼은 온스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모든 단계에 더 많은 바운스를 추가하므로 동작이 빨라질 때 바닥을 달리거나 좌우로 경주할 수 있습니다.
쿠셔닝: 하이
발 밑에 쿠셔닝이 많을수록 게임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쿠셔닝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ZoomX 폼과 폼 미드솔을 결합하여 4분기 동안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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