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질문하시는 리스트 정리]
해당 내용들은 꼭 한번 쯤 읽어주시고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저희는 미국 판매자이고, 미국 현지 거주자로 미국에서 100%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홍콩 판매자가 아닙니다.
Q.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MXP63LL/A (미국 모델명입니다)
Q. 구성품이 어떻게 되나요?
에어팟 4 이어폰
충전 케이스
그리고 이번 4세대 부터는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구성품이 아닙니다.
Q. USB-C 타입인가요?
네 맞습니다.
Q. 이어폰 (콩나물) 왼쪽 오른쪽 모두 오나요?
네, 왼쪽 오른쪽 사진과 같이 동일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콩나물 2개 맞습니다.
Q. 제조일자가 언제인가요?
전자제품의 특성상 제조일자는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일자는 파악 할 수 없습니다.
Q. 노이즈 캔슬링 되나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모델이 아닙니다.
Q. 블루투스 되나요?
네 됩니다.
Q. 무선 충전 되나요?
안됩니다.
4세대 일반 모델은 무선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모델은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십시오.
Q. A/S 되나요?
애플은 월드 워런티이므로 애플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마다 파트마다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애플 코리아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초기 불량이라고 판단되시면 애플 코리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정품 등록 어떻게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에서 "애플 정품 등록하기"만 검색하셔도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heckcoverage.apple.com/
애플 공식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셔서 시리얼 넘버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왜 비닐 포장이 안되어 있나요?
4세대는 원래 비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