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즈노 WAVE MEDAL 7 WIDE – 더욱 넉넉한 핏을 원한다면! 🏓
미즈노의 대표적인 탁구화 메달 시리즈에서 새로운 와이드(3E)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WAVE MEDAL 7 WIDE는 발볼이 넓은 선수들을 위해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쿠션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스텝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탁구화입니다.
✅ 미즈노 WAVE 기술 적용
미즈노만의 웨이브 플레이트 기술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반발력을 극대화.
착지 시 발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풋워크를 지원.
✅ PoWnCe 미드솔 – 가볍고 뛰어난 반발력
기존 미드솔보다 30% 더 가벼우면서도 반발력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
스텝을 밟을 때마다 탄성을 유지하여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 가능.
✅ U4icX – 더욱 부드러운 쿠션감
고급 쿠셔닝 소재로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능.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 유지.
✅ Stepillar – 안정적인 풋워크 지원
밑창 구조를 보강하여 급격한 방향 전환 시에도 균형을 유지.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설계.
✅ XG RUBBER – 최상의 접지력
마찰력을 극대화한 고강도 러버 소재로, 미끄러짐 없이 강한 접지력 제공.
실내 코트에서 최적의 그립감을 선사하여, 빠른 스텝과 강한 풋워크를 구사 가능.
✅ 논마킹 솔 (NON-MARKING SOLE)
바닥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특수 아웃솔 적용.
접지력이 뛰어나면서도 실내 코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음.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