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TERYX] Beta Jacket Men’s
“가장 아크테릭스다운 밸런스, 일상과 산을 모두 연결하는 올라운드 쉘”
Beta Jacket은 아크테릭스를 대표하는 가장 범용적인 GORE-TEX 하드쉘입니다.
등산·트레킹·여행·일상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뛰어난 방수·방풍 성능과 가벼운 착용감의 균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최신 버전은 80D 3L GORE-TEX ePE와 C-KNIT™ backer technology를 적용해, 기존 고어텍스 쉘 특유의 뻣뻣함을 줄이고 더욱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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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양 및 소재 (공식 정보 기준)
✔ 80D 3L GORE-TEX ePE 적용
✔ C-KNIT™ backer technology 적용
✔ 방수 / 방풍 / 투습 기능 제공
✔ PFAS-free 구조 적용
✔ RECCO® reflector 내장
✔ StormHood™ 적용
✔ 입체 패턴 설계로 뛰어난 활동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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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아크테릭스 쉘 중 가장 높은 범용성
✔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
✔ 도시와 아웃도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디자인
✔ 사계절 레이어링 활용 가능
✔ 미니멀한 실루엣의 대표적인 테크웨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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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무드
Beta Jacket은 단순한 아웃도어 재킷을 넘어
고프코어·미니멀 테크웨어 스타일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모델입니다.
✔ 와이드 팬츠 + 트레일 슈즈 조합
✔ Cerium / Atom 레이어링 스타일
✔ 데일리 테크웨어 무드
✔ 여행·출퇴근·하이킹 모두 가능한 올라운드 쉘
실제로 아크테릭스는 최근 몇 년간 도시형 테크웨어와 고프코어 트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패션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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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활용
✔ 일상용 프리미엄 레인쉘
✔ 여행용 고어텍스 자켓
✔ 봄·가을 등산
✔ 여름 고산 트레킹
✔ 사계절 레이어링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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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무드
“기능성과 스타일, 둘 다 가장 현실적으로 완성된 아크테릭스의 대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