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Fall & Winter Item
작년 대인기의 PRIMALOFT 시리즈가 이번 시즌에도 등장
본격 밀리터리 몬스터 파커를 현대 사양에 업데이트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도시에 빛나는 최신형 몬스터 파카
●NY 타스란 실을 사용한 코튼 라이크한 고기능 소재를 채용. 독자 가공에 의해 부풀어 오르고 빈티지 라이크한 감촉을 실현해, 한층 더 뛰어난 발수성을 겸비
●특수 가공에 의한 드라이 터치와 자연스러운 주름감이 특징의 표정
●미군의 PCU LEVEL7 TYPE2 COAT 통칭 몬스터 파카를 베이스로 디자인. 실물을 답습하면서도 총길이나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업데이트
●오버 사이즈면서도 벌어지기 어려운 패턴 설계로 균형 잡힌 실루엣으로 완성한 일착
●안솜에는 PRIMALOFT RISE를 채용. 다운과 같이 경량으로 높은 보온성을 발휘해,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에의 배려도 실현
●배면에는 동색으로 PRIMALOFT 자수를 배치해, 자연스러운 악센트를 플러스
●FREAK'S× PRIMALOFT 오리지널 네임을 채용한 특별 사양
SIZE(cm)총길어깨 폭품소매S99607056.5M1026272.558.5L105647560.5
관부가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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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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