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한정판 메이지 키노코노야마 50주년 클럽 하리에 콜라보 헤이즐넛 프랄린 말차 64g
상품 소개
50주년 기념, 프리미엄 디저트로 재탄생한 국민 과자!
일본의 국민 과자 키노코노야마 발매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유명 고급 디저트 브랜드 클럽 하리에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풍을 테마로 하여 향긋한 말차와 고소한 헤이즐넛 프랄린 초콜릿을 맞추고, 캐러멜의 깊은 풍미와 크러쉬 캔디로 식감에 포인트를 준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경험해 보세요.
핵심 포인트
세계적인 파티시에 클럽 하리에 야마모토 셰프 감수
바움쿠헨 등 고급 양과자로 유명한 클럽 하리에의 야마모토 셰프가 직접 맛을 설계한 50주년 한정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헤이즐넛 프랄린과 말차의 투톤 초콜릿
버섯 모양의 초콜릿 윗부분은 향긋한 말차 초콜릿으로, 아랫부분은 깊고 진한 풍미의 헤이즐넛 프랄린 초콜릿으로 두 층을 이루어 입안 가득 다채로운 풍미를 선사합니다.
특별한 코코아 비스킷과 톡톡 터지는 크러쉬 캔디
버섯의 기둥인 비스킷 부분 역시 특별한 코코아 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초콜릿 층 안에 크러쉬 캔디가 박혀 있어 바삭하고 재미있는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한정판 간식을 찾으시는 분
말차 디저트나 견과류의 고소한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
커피나 홍차와 함께할 고급스러운 티푸드가 필요하신 분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일본 여행 선물을 찾으시는 분
기본 정보
브랜드: 메이지 클럽 하리에
제품명: 준초콜릿 과자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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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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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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