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명
이 레인재킷은 도레이의 '데미작스(DERMIZAX)'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방수성과 투습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균형 있게 갖추고 있으며, 경량이면서도 스트레치 기능을 통해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반복적인 착탈이 편리한 탈착식 소매 등 레인웨어로서의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디자인은 최대한 심플하게 완성하여, 비 오는 날 외에도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재: 100% 나일론 (이면 폴리우레탄 필름 라미네이트)
원산지: 베트남
[사이즈 가이드]
아래 사이즈는 제품의 실제 치수입니다.
S / M / L / O / XO
재킷 길이(cm): 70 / 70 / 72 / 74 / 76
재킷 너비(cm): 54 / 56 / 58 / 60 / 62
바지 길이(cm): 84.6 / 85.3 / 87 / 88.7 / 90.4
허리(cm): 74 / 78 / 82 / 86 / 90
엉덩이(cm): 102 / 106 / 110 / 114 / 118
허벅지 너비(cm): 32 / 33 / 34 / 35 / 36
밑단 너비(cm): 20 / 20.5 / 21 / 21.5 / 22
무릎 위(cm): 31 / 31.5 / 32 / 32.5 / 33
무릎 아래(cm): 74 / 74 / 76 / 76 / 78
[안내사항]
· 실제 제품 치수(완성 치수)는 위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한 값입니다.
· 동일한 사이즈 표기라도 제품의 디자인 및 소재 신축성에 따라 착용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턱(주름) 등 늘어나거나 오므라드는 부분은 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 제품에 따라 약 1~2c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품 태그에 표기된 사이즈는 누드 사이즈(신체 치수) 기준입니다.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Collecting or using a seller’s information without the seller’s explicit consent for commercial purposes—such as marketing or advertising—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C Network Act) and other applicabl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