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생산 후 8개월
-> 매장으로 들어오는 가장 최근 물량으로 보내드려요
싸다고 유통기한 짧지 않아요~
개봉전: 직사광선 피해 상온보관
개봉후: 냉장보관
개봉후 갈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간혹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제품에 생과육 함유량이 높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유통기한 내에 안심하고 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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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해외여행 혜자템 모셔왔어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집순이,집돌이이신 분들~
홈카페로 간편하게 카페 제조 음료 맛 내실 수 있어요
손님 오실 때 내어 드리기에도 정말 좋은 조합~
"스타벅스 자몽허니블랙티"! 홈카페 필수품
대만 타이페이 내 스타벅스 시럽은 입고되면 되는대로
품절되는 것으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잖아염
제가 직접 구입해서 핸드캐리로 국내발송으로 보내드려요!
오리지날 레시피는요!
♡ 냉침 홍차 티백 1개 + 자몽시럽 2~3스푼 + 카페시럽 1스푼
개인적으로는
♡ 따뜻하게 먹었을때 꿀과 자몽향이 더 강하고
♡ 차갑게 먹을때는 립톤 홍차 티백과 자몽시럽, 생수를 섞은 음료를
냉장고에 한두시간정도 두셨다가 먹는게 자몽향이 더 고급지게 나는 것 같아서 탕비실 냉장고 물병에 제조해두고 동료 직원들과 그때그때 개인컵에 나눠 먹고있어요
리유저블 컵과 함께라면 내가 존재하는 곳이 카페
쫀득 식빵이랑 오후 티타임 조합 추천드려요
₍₍ (ง ˙ω˙)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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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모든 상품은 제가 직접 매장에서 구입하는 정품이며
직접 핸드캐리하기 때문에 국제택배로 인한 상품의 손상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후에
제가 한국에서 국내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의사항
건강제품 구매관련 안내
1.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은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하니,
한 주문당 6개를 초과한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을 주문한 다른 배송건과 통관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는 경우, 6개 초과 시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경우는 6병 초과 시, 3개월분까지 통관이 허용되니 주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반드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제품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잘못 기재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제품 거래예정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제주/도서산간은 추가운송료가 발생될 수 있음
*각 셀러가 배송시작 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발송 준비중' 상태부터는 환불 진행 시, 사유에 따라 현지/해외 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비 책정 기준 확인하기!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