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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로니아 OR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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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추천드려요🎁
✨제품리스트✨
1. 하프씰 오메가 3-혈행 개선과 혈관 회복 효과 (5개월분)
2. 폴리코사놀 슈퍼 컴플렉스 - 콜레스테롤 정상화를 통한 심혈관계 질병 예방 및 개선효과 (3개월분)
3. 프리미엄 쏘팔메토-전립선 고민 탈출 (3개월분)
4. 파워 징코 - 치매 예방, 만성두통 개선 & 신경계 건강 증진 (4개월분)
5. 파워 브레인 + 커큐민 - 천연 두뇌 기능 강화 (4개월분)
6. 코큐10 프리미엄 - 건강한 심장과 활력증진 (2개월분)
7. 유기농 스피루리나 골드 - NASA가 인정한 식품
가장 강력한 영양소의 복합체 (5개월분)
8. 아사이베리 츄어블 비타민C -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피로회복 (4개월분)
9. 산호칼슘 1,000mg - 골다공증 예방 • 치아 건강 (3개월분)
10. 슈퍼비젼 - 눈의 영양 공급과 시력 강화 (3개월분)
11. MSM 조인트 리커버리 - 진통 소염작용뿐 아니라 혈관까지 이완 (6개월분)
12. 글루코사민 골드 - 관절연골의 생성기능 강화 (6개월분)
📍관세법상 건강 제품은
최대 6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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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