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Vietnam
[Color]
WHITE/MULTI-COLOR
[Model Size]
165cm 47kg
상의 마른 55 하의 25
[SIZE TIP]
평소 240 신어요!
해당 상품 US 7 사이즈 착용시 딱 잘 맞았어요 :)
BUT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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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고 세련된 무드에 나이키 에어맥스 EXCEE
흰실버 여성 스니커즈 운동화를 소개해요
깔끔한 화이트 실버톤으로 어떠한 옷과도
손쉽게 코디가 가능해 활용도 높게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운동화에요!
에어 쿠션에 편안한 착화감으로 운동시 또는
평상시에 활용하기 좋으며
은근히 키높이도 되어 더욱 다리라인을 이뻐보이도록 해줘요!
원피스, 청바지, 스커트 등 다양한 아웃핏과
손쉽게 코디가 가능해 여러룩과 매칭하기 좋은
스타일리쉬한 운동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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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미국 캘리포니아 LA 현지에서 직배송합니다.
✅ [Authentic]
100% 정품만을 취급하며 가품일 경우 200%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Color]
모니터 및 스마트폰 기종 성능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Leather]
가죽 제품의 경우 재질 특성상 미세 스크레치 및 주름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Process]
주문이 접수되면 현지에서 바잉이 시작되며
구매가 완료되면 바로 발송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지에서 발송 후 3~5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영업일)
✅ [Shipp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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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귀책사유의 반품 비용은 왕복 배송 비용 부담하시면 됩니다.
✅ [Cancel]
현지에서 오더 및 상품 구매가 된 주문 건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건강제품 구매관련 안내
1.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은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하니,
한 주문당 6개를 초과한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을 주문한 다른 배송건과 통관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는 경우, 6개 초과 시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경우는 6병 초과 시, 3개월분까지 통관이 허용되니 주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반드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제품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잘못 기재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제주/도서산간은 추가운송료가 발생될 수 있음
*각 셀러가 배송시작 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발송 준비중' 상태부터는 환불 진행 시, 사유에 따라 현지/해외 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비 책정 기준 확인하기!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