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모두포함가 이므로 추후에 납부하실 내역 전혀 없으십니다.
(세금, 배송비등 모두 포함가 )
🎀2026년 3월 업데이트 완료
🎀한국 몽클레어 공식가격=152만원
🎀주문 주시면 바로 주문에 들어가서 최신 상품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실시간 바잉상황-거래내역등 모두 공유 해 드리니 걱정 마세요^^)
🎀인기 제품으로 실 시간 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각 사이즈 재고 문의 필수, 사이즈는 직접 선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송 전 검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양품인 것을 확인 시켜 드린 후 발송시킵니다.
🎀몽클레어 정식 매장 또는 몽클레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하여 보내드리기에 당연히 정품등록 가능하십니다.
🎀몽클레어 및 다른 브랜드 전 제품 1대1일 맞춤 바잉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나 실시각 재고 상황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그럴 땐 진행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럽에 거주하며 타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품구매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구성품은 위 사진과 같이 제품만 몽클레어 시그니처 박스에 담겨서 입고됩니다. 받은 대로 보내드려요^^*
뱃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Grimpeurs 후드 윈드브레이커는 발수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재킷의 후드에는 3컬러 리본이 장식되어 몽클레르의 유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부정보
Nylon technique 소재
드로우스트링으로 조절 가능한 후드
스냅 버튼으로 여미는 조절 가능한 소맷단
후드에 3컬러 밴드 디테일
로고 패치
모델 사이즈: 3, 모델 신장: 190 cm
레귤러 핏
꼭 맞는 어깨와 가슴
박시 핏 허리
20260305.1700.12.72
유의사항
건강제품 구매관련 안내
1.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은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하니,
한 주문당 6개를 초과한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을 주문한 다른 배송건과 통관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는 경우, 6개 초과 시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경우는 6병 초과 시, 3개월분까지 통관이 허용되니 주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반드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제품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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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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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준비중' 상태부터는 환불 진행 시, 사유에 따라 현지/해외 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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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