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에어맥스 블리스 운동화 (Nike Air Max Bliss)
요즘 인기 많은 나이키 에어맥스 블리스 운동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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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름다움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맥스 블리스는 다릅니다. 우아한 디자인 라인에 모던한 기술을 접목해 눈길을 끄는 스타일과 믿기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풍성한 조합의 텍스처와 에어 쿠셔닝으로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하고 기분 좋은 착용감을 전달합니다.
-디테일
본래 퍼포먼스 러닝용으로 디자인된 뒤꿈치의 맥스 에어 유닛과 중창의 이중 밀도 폼이 결합되어 놀라운 쿠셔닝 선사
포근한 카라가 고급스러운 착화감을 선사하며, 로우 컷 디자인으로 날렵하고 스포티한 룩 연출
깊은 홈을 적용한 논마킹 고무 밑창으로 그립력과 내구성 강화
현재 컬러: 라이트 아이언 오어/쿨 그레이/아머리 네이비/메탈릭 실버
스타일: DZ6754-001
나이키 에어맥스에 대하여
혁명적인 에어 기술은 1978년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에 적용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에어맥스 1의 힐을 통해 투명 에어 기술이 최초로 등장하여 팬들이 에어의 쿠셔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 세대의 에어맥스 신발들은 매력적인 컬러 조합과 신뢰할 수 있는 경량 쿠셔닝을 제공하여 운동선수와 수집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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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