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오배송/가품 등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문제를 케어해드리는 크로켓만의 안심케어 서비스 상세 내용
미국 내 현지 구매 인증
(대표 구매처 : 뉴욕 우드버리 아울렛)
해외배송 무료
주문 후
1일
내 배송 출발 (주말, 공휴일 제외)
셀러님께 문의 전 확인해주세요!
국가마다 시차가 있어 응답 시간이 다소 늦을 수 있어요
[버버리 핫딜] 버버리 데레햄 롱 퀼팅 자켓 올리브
549,500원
자주 묻는 질문
보기
구매 시, 유의사항
보기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false
요약 설명글
구매완료되서 바로 배송 되는 제품이에요
버버리 베스트 셀러 데레햄이 핫딜가에 나왔어요
블랙 코듀로이 카라
안감 전체 체크
소매 체크는 없어요
사이즈는 여유있게 나온편이에요
S 55-55반
M 66-66반
L 77-77반
XL 88
미국 버버리 아울렛 구매 제품으로 기프트 영수증 같이 보내드려요
유의사항
건강제품 구매관련 안내
1.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은 관세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진행이 가능하니,
한 주문당 6개를 초과한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건강제품 및 베이비/키즈 - 위생용품을 주문한 다른 배송건과 통관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는 경우, 6개 초과 시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경우는 6병 초과 시, 3개월분까지 통관이 허용되니 주문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반드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제품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잘못 기재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관부가세 유의사항 확인 필수!
제주/도서산간은 추가운송료가 발생될 수 있음
*각 셀러가 배송시작 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관부가세 유의사항
모든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불포함 여부는 각 상품 및
셀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각 상품의 [1:1 메시지]를 통해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관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관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부가세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거나 합산과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화물이 면세범위 이내이더라도
과세되는 세금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