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리엘 샤넬 아트 오브 퍼퓨밍의 첫 단계에서 프래그런스 프라이머를 사용해 보세요. 태양 빛을 머금은 플로랄 노트를 풍성하게 채워 줍니다.
향수를 바르기 전, 미스트로 피부를 정돈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스프레이만으로 상쾌하고 촉촉한 수분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프래그런스 프라이머는 가브리엘 샤넬 라인의 디자인 철학과 일치하는 글래스 보틀에 담겨 있습니다.
구성
가브리엘 샤넬 프래그런스 프라이머는 가브리엘 샤넬 향수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쟈스민, 일랑일랑, 오렌지 블라썸과 그라스 튜베로즈 노트의 새하얀 4가지 꽃향기가 어우러진 태양 빛을 머금은 눈부신 향기를 선사합니다.
영감
가브리엘은 향수의 이름이자 특별한 여성이었던 코코 샤넬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규칙을 바꿔 새로운 역사를 쓴 여성이었습니다. 열정적이며 자유로웠던 영원한 반항아 가브리엘 샤넬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트 오브 퍼퓨밍
가브리엘 샤넬 프래그런스 프라이머를 평소에 향수를 스프레이하는 부분에 사용해 보세요. 온몸을 포근히 감싸는 듯한 상쾌한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그니처 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선사하는 제품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여 상쾌한 향기를 경험해 보세요. 강렬한 향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가브리엘 샤넬 향수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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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 화물의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과세 발생 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면세 범위 내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음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참조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관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일부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셀러가 관부가세 면제 서류를 제공 가능할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통관됨
- 일반통관
면세 기준
총 결제 금액 = USD 150 이하
-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 (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3. 통관 중 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 처리 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수령인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하며 오기재 시 불이익은 셀러 및
크로켓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